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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적극성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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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5 09:21 조회1,0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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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된 직권 시정명령권 6월 30일 발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서 진정사건이나 직권조사에서 장애인차별로 판단되어 권고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차별이 행해지면 악의적 차별로 간주된다. 이런 경우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3년이 지나도록 시정명령은 단 두 건이었다. 하나는 구미에서 장애를 이유로 해고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수원역 지하상가에 장애인 접근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루어진 것이다. 벌금이나 징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법에서 국가인권위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법무부인 것처럼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12월 29일 법이 개정되어 법무부가 장애인차별에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법 제43조에서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인권위의 요청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시정명령을 해 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가 있고, 그런 일이 없어도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사이트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2106231447077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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