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나먼 장애인 참정권⑤] "'쉬운 투표' 의무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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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10 09:04 조회1,767회 댓글0건본문
'배려' 아닌 '권리' 찾기 위한 당사자들의 제언
[더팩트ㅣ이철영·허주열·박숙현·문혜현 기자] "장애인 참정권은 16년 전 제가 처음 장애인 관련 일을 할 때보다는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 사회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봐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아직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더 나아지리라 생각해요."(백정연 소소한 소통 대표)
누군가에는 당연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 습득부터 투표까지 여러 제약을 받고 있다.
장애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그 결과 21대 총선에선 전국 1만4330개 투표소 전체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했고, 모든 투표소에 장애인 투표 보조원이 한 명씩 배치됐다.
하지만 시각·청각·뇌병변·발달(자폐성)·지적(정신)장애인 상당수는 여전히 참정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정상적 투표가 불가능했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게 해 달라"는 기본적 요구는 왜 아직 미완의 상태로 남았을까. 총선에 참여한 장애 관계자들의 제언을 들어보자.
◆결정권자의 무관심이 부른 미완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
장애인은 크게 15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유형별로도 장애의 편차가 크다. 때문에 이들 모두를 아우르는 공통된 참정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지속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정권을 가진 자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선임연구원은 "19대 국회에선 장애인 당사자인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시각장애인)이 있어 '점자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지만, 20대 국회에서 장애인 관련 입법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동생이 있는 장혜영 정의당 당선인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공보물은 배려가 아닌 권리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 코드도 마찬가지다"라며 "권리가 촘촘하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데, 다양한 유형의 장애 당사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보물을 만드는 걸 '의무조항'으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근본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면 많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면서도 "법 개정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공직선거법 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에 장애인의 선거를 위해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으니 선관위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장애인이 유형에 맞게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안 의무화해야"
하지만 선관위는 다른 규정을 더 우선하는 모양새다. 발달·지적장애인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갑자기 지침을 바꿔 시각·신체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들이 기표 행위에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지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지난 지방선거까지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표했던 장애인 상당수가 투표소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투표를 망치는 일이 다수 연출됐다.
이런 논란에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57조 6항에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무조건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 법에 더 충실히 하기 위해 신체장애인 보조를 중심으로 지침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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