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익옹호기관]알기쉬운 장애인학대_즉각적인 현장출동'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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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8-11-09 17:32 조회3,006회 댓글0건본문
끊임없이 계속되는 장애인학대, 전담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즉각적인 현장출동 '벅차'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고접수는 2,883건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1,438건
상담 및 지원횟수는 12,267건
"제가 몸이 두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현장에 가야 하는데 늦어지고 있어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직원A씨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당 직원 4명, 상담원은 단 2명 상담 및 지원은 계속적으로 증가
장애인 학대사건 발생 즉시 지원을 위한 인력 턱없이 '부족'
학대조사, 응급조치 등의 지원이 늦어지면 피해자들은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추가적인 폭행, 협박을 당하거나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 버릴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는 2인 1조로 나가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현장조사에 혼자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 학대 행위자로부터 생명에 위협을 받는 등 각종 위험에 더욱 노출되죠.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당 직원 4명, 기관수 17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당 직원 9명, 기관수 31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당 직원 17명, 기관수 62개
보건복지부 연구(2016)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 필수 운영 인력은 14명
우선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당장 현장 출동할 수 있게 최소 2명의 상담원 충원이 절실합니다.(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A씨)
기자 : 조사과정에서 사람들의 민감정보는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직원 A씨 : 그게.. 아직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제 PC에 보관하고 있어요. 혹시나 자료가 유출 될까 너무 걱정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내년 예상(안)은 19억 4천 6백만원입니다.
많아 보이지만, 기관 당 9천 7백만원(국고기준) 입니다. 직원 4명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보화를 위한 예산은 0원입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전국 17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상담원 2인 추가 배치와 정보화 구축 등 운영 정상화를 위한 총 59억 5천 9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어
학대 받은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학대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조사를 합니다.
3.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4. 잘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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