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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익옹호기관]알기쉬운 장애인학대_학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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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8-10-11 15:49 조회3,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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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신고 그뤠잇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저 집은 매일 욕하고 때리는 소리가 들려.. 꽤 오래됐는데.."

"저런 곳에 사람이 산다고?, 설마... 괜찮을까? 괜찮겠지? 장애가 있다고 하던데..."

"날씨도 추운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모르는 척 지나간다.(X)

2. 주민센터에 신고한다.(△)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주민센터 공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신고의무자)이 장해인학대신고

3. 1644-8295로 신고한다. 정답! 신고 그레잇

장애인학대신고는 1644-8295(빨리구호)


장애인학대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학대사례 지원 절차는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자 등 회복지원, 종결, 사후 모니터링


혹시 제가 신고했다가 피해를 입진 않을까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3항 신고자의 신분보호와 신원노출방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없는 세상 모두가 웃는 세상


장애인 학대신고 1644 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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