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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익옹호기관]알기쉬운 장애인학대_노동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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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8-11-02 17:04 조회3,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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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다.


21년간 노동의 대가는 고작 3년치 임금 가해자 기소조차 되지 않아

피해자 이씨(지적장애)는 21년간 하루 11시간씩 축사에서 노동, 구더기가 나오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

검찰은 가해자의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2018년 상반기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가 가장 많고 일명 노예사건으로 불리는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은 매월 끊이지 않아"


경제적 착취로 판정된 218건 중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27건 분석 결과

피해자

연령 : 40~60세 대부분 지적장애인, 본인의 의사가 아닌 제3자(가족, 지인 등)에 의해 근로제공 시작

피해내용 : 임금을 거의 받지 못함, 1차 산업에서 장시간 근로, 노동력 착취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방임의 피해를 입음

주거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거주지 대다수가 학대행위자의 주변에 있음, 열악한 환경에 방치


27건 중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신고한 경우 단 2건 '신고나 도움 요청 어려워'

피해자는 지인, 가족 등을 통해 유입되고, 학대 행위자는 대부분 타인, 유인 행위는 거의 처벌 되지 않는 실정

1. 예방 및 조기발견(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 신고의무자 확대 및 교육강화)

2. 처벌 강화(유인 행위 처벌 방안 마련, 장애인 복지법 금지행위 확대)


사건 발생 초기 집중 지원, 자립대책 마련, 피해장애인 보호 쉼터 확충


장애인학대 상담 및 신고 1644-8295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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